재개발·재건축, 시공사 입찰제안비교표 의무화

머니투데이 전예진 기자 2010.07.1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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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관리제의 설계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고시

앞으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에서 시공사를 선정할 때 입찰참여업체의 제안서 비교표를 조합원에게 통지해야한다.

서울시는 오는 16일 공공관리제 시행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업체선정기준을 고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기준에 따르면 설계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시공자를 선정할 때 '대의원회 개최→입찰공고→현장설명회→입찰접수'의 절차를 기본적으로 거쳐야하며 최종 2개 업체를 압축해 총회에 상정, 주민투표로 최종 업체를 선정한다. 입찰절차는 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중 선택할 수 있다.



유형별로 보면 설계자 선정은 자격심사, 설계경기(현상공모) 2가지 방법이 있다. 설계심사는 건축사, 기술사, 교수 등 전문가들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2개 업체를 추천하고 추진위(조합) 자체심사나 공공관리자 위탁 중 선택가능하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추진위가 공공관리자인 구청이 선정한 업체를 승계할지 결정해 주민총회를 거쳐 선정한다.



시공자는 사업시행인가된 설계도서와 내역서를 기준으로 3개 이상의 업체를 총회에 상정해 주민투표로 결정한다. 도급제와 지분제 모두 가능하며 입찰절차는 일반경쟁은 2인 이상, 지명경쟁은 5인 이상을 지명해 3인 이상 참여해야하며 제한경쟁은 도급한도액, 시공능력, 공사실적만 제한하되 5인 이상 입찰에 참가하도록 했다.

또 총회 소집 시 사전에 조합원에게 업체현황, 공사비, 사업비 및 이주비 대여 등을 기재한 입찰제안비교표를 통지해야 한다. 비교표는 공동주택 재건축사업에서 채택하는 지분제와 도급제 2가지로 유형으로 나뉜다.

시는 또 시공사의 과도한 홍보전을 막기 위해 조합 주관의 합동설명회(2회 이상)이외 개별 홍보를 금지하고 위반업체는 입찰자격을 박탈하는 등 강력 조치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은 업체정보를 우편이나 클린업시스템을 통해 쉽게 알 수 있다"며 "공공관리자인 서울시와 구청이 각 단계마다 관리 감독 역할을 수행해 업체선정 절차가 투명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15일까지 설계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사업자를 선정하지 않은 구역은 이 기준에 따라 업체를 선정해야 한다. 오는 10월 1일 적용되는 시공자 선정기준은 전문가 및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8월 중 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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