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는 16일 공공관리제 시행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업체선정기준을 고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기준에 따르면 설계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시공자를 선정할 때 '대의원회 개최→입찰공고→현장설명회→입찰접수'의 절차를 기본적으로 거쳐야하며 최종 2개 업체를 압축해 총회에 상정, 주민투표로 최종 업체를 선정한다. 입찰절차는 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중 선택할 수 있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추진위가 공공관리자인 구청이 선정한 업체를 승계할지 결정해 주민총회를 거쳐 선정한다.
또 총회 소집 시 사전에 조합원에게 업체현황, 공사비, 사업비 및 이주비 대여 등을 기재한 입찰제안비교표를 통지해야 한다. 비교표는 공동주택 재건축사업에서 채택하는 지분제와 도급제 2가지로 유형으로 나뉜다.
시는 또 시공사의 과도한 홍보전을 막기 위해 조합 주관의 합동설명회(2회 이상)이외 개별 홍보를 금지하고 위반업체는 입찰자격을 박탈하는 등 강력 조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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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주민들은 업체정보를 우편이나 클린업시스템을 통해 쉽게 알 수 있다"며 "공공관리자인 서울시와 구청이 각 단계마다 관리 감독 역할을 수행해 업체선정 절차가 투명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15일까지 설계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사업자를 선정하지 않은 구역은 이 기준에 따라 업체를 선정해야 한다. 오는 10월 1일 적용되는 시공자 선정기준은 전문가 및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8월 중 고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