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3m 음주운전에 면허취소는 부당"

머니투데이 뉴시스 2010.07.1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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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에서 주차를 하기 위해 짧은 거리를 운전했다면 면허취소는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이대경)는 A씨가 "음주 운전이라 해도 짧은 거리를 운전했기 때문에 면허취소는 부당하다"며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자택 앞까지 운전해 온 점,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안에 주차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음주운전을 한 점, 운전거리고 불과 2~3m에 불과한 점 등으로 미뤄 면허취소는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시했다.



술을 마신 A씨는 2008년 12월8일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자신의 집 앞에 도착했지만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에 주차돼 있는 다른 차량의 주인 B씨와 시비가 붙자, 일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대리운전기사를 먼저 돌려보냈다.

이후 B씨가 차를 빼주고 A씨는 자신의 차를 주차했지만, B씨는 시비가 붙게 된 것에 화가 나 A씨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결국 A씨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의 운전면허를 취소함으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의 비해 A씨가 입게 될 불이익이 막대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한편 2005년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이효두 판사는 비슷한 사건에서 다른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집 앞에 세워둔 차량을 똑바로 주차하기 위해 3m의 거리를 운전했다해도 음주 상태라면 면허취소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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