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상표권, 꼭 확인해야

머니위크 강동완 기자 2010.07.14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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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사업에 있어서 상표권은 중요한 문제이다.

프랜차이즈산업은 브랜드(상표, 서비스표등)를 중심으로 판매와 영업이 시작되는 만큼, 만약 자신이 사용하는 브랜드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을 할 경우 그 사업의 존패의 문제와 직결되는 문제가 발생할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타인의 상표등과 구분이 될 수 있는 식별력있는 상표가 되어야 한다.
또 브랜드를 선정을 함에 있어서 소비자들에 대한 우수한 접근성과 다른 브랜드와의 차별이 되는 식별력이라는 두가지의 측면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프랜차이즈 상표 소유권의 효과로는 상표등록을 갱신하는 한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독점적 배타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상표권을 취득할 경우, 다른 사람이 동일 유사상표를 사용하여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경우에는 상표권사용금지가처분, 상표권사용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상표법위반형사고소등이 가능하다.

조준호 프랜차이즈 진흥개발원장은 “만약 프랜차이본사가 자신의 브랜드와 타회사의 유사한 브랜드의 사용을 방지해 주지 못할 경우 프랜차이본사와 가맹점의 계약관계에 대해서도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여 할 수 있게 된다.”라며 “만약 상표권이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야말로 나홀로 창업에 불과, 상표는 소비자들에게 좋든 나쁘든 브랜드의 이미지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마련이다.”고 말했다.



한편, 상표권에 관련된 내용은 특허청,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서 내용을 통해 확인할수 있다.

머니투데이 머니위크 MnB센터 _ 프랜차이즈 유통 창업 가맹 체인 B2C 사업의 길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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