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리베이트 2회 적발 의약품, 보험급여 제외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2010.07.13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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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의사 등 병원관계자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적발된 제약사의 의약품은 보험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14일부터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고시 제정안,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

이에 따르면 10월부터는 리베이트를 제공하다가 2회 이상 적발된 제약사의 해당 의약품은 보험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약값 인하 요인이 있더라도 해당 제약사가 R&D 투자수준이 높다면 인하폭을 줄여주는 제도도 10월부터 시행된다.

연간 R&D 투자액이 500억원 이상이면서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이 10% 이상인 제약사는 약가인하 금액의 60%가 면제된다. 연간 R&D 투자액이 200억원 이상이면서 매출액 대비 투자비율이 6%인 제약사는 약가인하 금액의 40%가 면제된다.



이외에 10월부터 병원·의원·약국 등 요양기관이 정부에 정례적으로 신고해왔던 의약품 구입내역을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가 도입·시행됨에 따라 정부가 의약품 실제 구입가격을 요양급여 비용명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상희 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요양기관의 의약품 구입내역 신고부담이 줄어들고 공급자가 신고하는 의약품 공급내역 자료의 정확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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