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청소년수련관 인사청탁"

머니투데이 변휘 기자 2010.07.13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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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이 관내 서울시립수서청소년수련관의 운영업자에게 자신의 친척을 채용할 것을 부탁했다가 성사되지 않자 위탁운영단체 선정과정에서 불이익을 줬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13일 감사원에 따르면 수련관의 위탁운영 선정 등의 업무를 맡고 있는 서울시 공무원 A씨는 2008년 9월 자신의 시누이로부터 일자리를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부하직원을 통해 이력서 등을 수련원 관장에게 전달했다.



수련원 관장은 지난해 1월 수련원 수납직을 제의했지만 시누이가 이 자리를 거절해 취업은 성사되지 않았다.

이후 지난해 10월 진행된 위탁운영 선정 심사에서 최근까지 수련원을 운영하던 B복지재단은 3개 업체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하며 탈락했다.



이에 대해 B복지재단 이사장은 "취직을 성사시키지 못해 심사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를 제기했다.

감사원은 "민원을 야기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서울시에 대해 "소속 직원이 직위를 이용한 청탁을 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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