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올해 재산세 3조678억원, 7%↑

머니투데이 송복규 기자 2010.07.13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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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토지 공시가격 상승이 요인…강남3구가 상위 1~3위 차지

올해 서울시내 대규모 아파트, 대형 건축물 신축 등으로 주택과 토지 공시가격이 올라가면서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재산세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올해 부과할 재산세(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가 3조678억원으로 지난해(2조8682억원)보다 1996억원(7.0%) 늘었다고 13일 밝혔다.



재산세는 6월1일을 기준으로 주택, 토지, 비주거용 등을 소유한 사람에게 1년에 2차례로 나눠 과세된다. 7월분은 주택분의 절반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9월분은 나머지 주택분과 토지 등에 과세가 이뤄진다.

유형별로는 주택분 재산세가 7190억원으로 지난해보 759억원(11.8%) 증가했다. 상가 등 비주거용 건축물은 1433억원으로 85억원(6.3%), 토지분은 7990억원으로 222억원(2.9%) 늘었다.



올해 재산세가 증가한 것은 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4월 공시된 서울지역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각각 6.90%, 3.38% 상승했다. 5월에 공시된 토지개별공시지가는 3.97% 올랐다.

자치구별 재산세는 강남3구가 상위 1∼3위를 차지했다. 강남구가 342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초구가 1858억원, 송파구가 1591억원 등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강북구(210억원) 도봉구(221억원) 중랑구(236억원) 등은 재산세 부과액이 가장 적었다.

강남구의 재산세 부과액은 강북구의 16.3배이지만 재산세 공동과세(공동세) 도입으로 실제 세입액은 4.7배(강남 2045억원, 강북 437억원)로 줄었다.


공동세는 재산세의 50%를 특별시분 재산세로 징수한 뒤 25개구에 균등하게 배분하는 것으로 지난 2008년 첫 도입됐다. 올해는 8307억원을 공동세로 걷아 각 자치구에 332억원씩 교부할 예정이다.

올해 7월분 재산세는 1조782억원으로 시는 재산세 고지서 334만5000건을 일제히 발송했다. 과세 대상자는 이달 16∼31일 시중 금융기관이나 인터넷(etax.seoul.go.kr), 편의점(GS25, 세븐일레븐, 훼밀리마트), 휴대전화 등을 통해 수납하면 된다.



7월분 재산세가 가장 많이 부과된 건축물은 △송파구 풍납동 서울아산병원(12억8900만원) △송파구 잠실동 호텔롯데(11억8500만원) △서초구 서초동 삼성전자(11억6500만원) △용산구 한강로3가 현대아이파크몰(9억8600만원) △서초구 반포동 센트럴시티(8억5600만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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