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지자체 신도시 공동개발때 '에스크로계좌' 개설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2010.07.13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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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LH·지자체 신도시 공동개발때 '에스크로계좌' 개설 검토

국토해양부가 신도시 개발사업을 공공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해당 지자체가 공동으로 시행할 경우 에스크로계좌(특정금전신탁) 개설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성남시가 판교신도시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용해 무분별하게 사용한 뒤 정작 반납시점에 지불유예를 선언하는 부작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13일 LH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신도시 조성 등을 시행하는 경우 지자체가 배정된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의 전용을 막기 위해 에스크로계좌를 만드는 방안을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LH의 경우 신도시 등 택지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일반회계로 설정해 철저하게 검증받아 문제가 없지만 성남시 지불유예 선언 사태와 같이 지자체는 특별회계로 관리, 일반회계로 전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실제 성남시는 판교특별회계 전용금을 공원도로 확장공사(1000억원)와 주거환경개선사업(1000억원), 부족예산(1000억원), 수익감소에 따른 일반회계 재원(1000억원), 은행동 환경사업(1300억) 등에 사용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3300억원에 달하는 초호화 신청사 건립비용으로 전용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결국 성남시의 경우 판교신도시 개발이란 고유목적 사업에 자금을 투입하지 않고 돈을 썼다가 예산 부족으로 판교특별회계 전입금의 지불유예까지 선언하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국토부가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에스크로계좌는 금융거래 당사자들이 자금유용 등의 금융 사고를 막고 채권을 보존하기 위해 제3의 기관에 관리를 맡기는 신탁계정의 일종으로 계정을 해제해야 전용할 수 있다. 에스크로계좌로 관리하면 한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자금을 전용하는 것을 원천 차단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통상 LH가 신도시 등 택지지구를 개발할 때 부지 물색과 인허가 등을 위해 지자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공동 시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성남시와 같은 사례가 재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에스크로계좌 개설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에스크로계좌 개설 검토와 함께 LH와 지자체간 협약서도 면밀히 따져보겠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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