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13일 LH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신도시 조성 등을 시행하는 경우 지자체가 배정된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의 전용을 막기 위해 에스크로계좌를 만드는 방안을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 성남시는 판교특별회계 전용금을 공원도로 확장공사(1000억원)와 주거환경개선사업(1000억원), 부족예산(1000억원), 수익감소에 따른 일반회계 재원(1000억원), 은행동 환경사업(1300억) 등에 사용했다.
국토부가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에스크로계좌는 금융거래 당사자들이 자금유용 등의 금융 사고를 막고 채권을 보존하기 위해 제3의 기관에 관리를 맡기는 신탁계정의 일종으로 계정을 해제해야 전용할 수 있다. 에스크로계좌로 관리하면 한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자금을 전용하는 것을 원천 차단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통상 LH가 신도시 등 택지지구를 개발할 때 부지 물색과 인허가 등을 위해 지자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공동 시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성남시와 같은 사례가 재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에스크로계좌 개설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국토부는 에스크로계좌 개설 검토와 함께 LH와 지자체간 협약서도 면밀히 따져보겠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