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서 일낸 성남시, 이번엔 "위례신도시 내놔라"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2010.07.13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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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국토부·LH에 위례신도시 사업권 요구 압박

경기 성남시가 판교신도시 특별회계 전입금 5200억원에 대해 지불유예를 선언한 다음날인 1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찾아 위례신도시 공동 사업시행권을 요구했다.

LH는 판교신도시의 공동 시행사로, 사전에 아무런 협약없이 지불유예를 선언한 성남시의 이번 방문에 '어이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성남시는 지난달 국토해양부를 방문해 위례신도시 사업 참여를 요청한 바 있다.



성남시는 위례신도시 외에도 3차 보금자리주택지구인 성남 고등지구의 사업시행권도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민간이 추진하던 각종 도시정비사업도 시가 직접 시행하겠다는 구상을 밝히고 있다.

이처럼 성남시가 대규모 신도시와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사업시행권 지분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시립병원 건립, 성남1공단 공원화, 옛 시가지 공원 조성, 분당~수서 간 도로 지하화 등의 공약을 추진하기 위해서다. 이대엽 전 시장 때 추진이 중단된 이 사업들을 성사시키려면 1조원에 달하는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수도권 신도시와 보금자리주택지구 중에서 가장 알짜배기 사업장인 위례신도시와 고등지구 사업권 확보, 도시정비사업 시행 등을 통해 나오는 개발이익으로 현안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성남시의 구상이 현실화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위례신도시는 이미 LH 75%, 서울시 25% 지분으로 사업시행권을 확정했다. 성남 고등지구의 경우 보금자리주택지구가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데다 임대아파트가 많아 LH 단독시행이 불가피하다.

신도시와 보금자리주택지구 사업을 시행하려면 보상비와 기반시설 설치비용 등 막대한 초기비용을 투자해야 한다. 두 곳은 사업성이 좋은 곳들이어서 막대한 개발이익이 기대되지만 실제 개발이익이 환수되려면 막대한 시간이 투자된다.


1조원의 예산을 보유하고 있는 성남시가 막대한 초기 비용을 투자하고 수년 후 개발이익을 환수하기는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 판교신도시의 경우도 보상은 LH가 모두 실시했고 성남시 지분만큼의 기반시설 비용도 LH가 선투자해 건설했다.

문제는 성남시가 판교신도시 사업시행권 지분 18.5%에 해당하는 공동공공시설비 2300억원과 초과개발이익금 2900억원을 LH에 반납하지도 못하면서 또다시 신도시와 보금자리주택지구 개발이익을 탐낸다는 것이다. 국토부와 LH는 이같은 성남시의 요구를 '이유없다'고 못박았다.



LH 고위 관계자는 "이재명 시장 당선 이후 위례신도시의 공동사업시행을 요구하고 있다"며 "위례신도시 내 군부대 이전도 개시했고 토지 및 지장물 보상도 완료단계인 상황에서 시행권을 요구하고 있어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위례신도시 사업시행권은 정리가 끝났기 때문에 변경의 여지가 전혀 없다"며 "밥상 다 차려놓으니 숟가락만 얹어놓으려는 속셈이 아니냐"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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