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ㆍLH "성남시 '지급유예'선언 일방적인 결정"

이유진 MTN기자 2010.07.13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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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가 판교신도시 특별회계에 대해 '지급 유예'를 선언한 것과 관련해 LH와 국토부는 사전에 협의가 없었던 내용이라고 밝혔습니다.





LH는 "이달 말 판교 공공시설사업에 대한 비용정산을 마칠 예정이고, 공동사업시행자로서 대응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며 "성남시의 지급유예 선언은 일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 또한 "성남시가 LH에 공공시설 사업비와 이익금 등을 납부해야 하지만 아직 이익금 산정을 위한 용역이 진행중"이라며 지급유예선언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판교신도시 조성을 위해 마련된 판교특별회계에서 빌려쓴 5천2백억 원을 갚을 능력이 안된다며 지자체 최초로 지급유예를 선언한 바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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