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특히 이번 조사에서 제약업체 등이 자사제품 판매 증대를 위해 병·의원 등에 지출한 리베이트 1030억원을 찾아내 관련 세금 462억원을 추징했다.
또 개업하는 병·의원에 의약품을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사무기기 등을 현물로 제공하고, 병·의원의 직원 체육행사 등에 필요한 물품이나 기념품 구입 제작비용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세금계산서 없는 무자료 거래, 실물 거래 없이 가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거나, 거래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등의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국세청은 자진시정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조사를 받지 않은 업체를 대상으로 과거의 잘못된 회계처리에 대한 수정신고 기간을 줄 계획이며,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실시, 탈루세액을 추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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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근 국세청 조사국장은 "앞으로 제약업체 등의 리베이트 변칙처리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공조, 과세자료를 수집하고 관련 세법에 따라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며 "접대성 경비를 분산 계상하거나 변칙적으로 지급한 혐의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해당업체 뿐만 아니라 거래 상대방인 병·의원에 대해서도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현재 화장품 등 4개 품목 41개 업체에 대한 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