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제약사 영업책임자 불러모은 까닭은?

머니투데이 김명룡 기자 2010.07.13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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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단속 강화방침 설명회…"불법 리베이트 경고"

정부가 각 제약사 영업담당 책임자를 불러 모아 리베이트 단속에 대한 설명회를 연다.

복지부는 13일 오후 2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하 강당에서 각 제약사 영업책임자를 소집해 범정부 차원의 리베이트 근절 대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설명회 참석 대상을 영업본부장 및 영업담당 임원으로 정했다. 복지부가 영업담당자들을 모은 적은 한 차례 있었지만 영업책임자를 불러 모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복지부는 지난 1월 항궤양제 가나톤 제네릭(복제약) 출시를 앞두고 제약사들의 리베이트가 늘어나고 있다고 판단 각 제약사 실무자들을 모아 '리베이트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받은 바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전날 복지부가 발표한 합동단속 강화 방침과 관련한 설명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날 정부는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와 약사도 처벌하는 '쌍벌제' 도입을 앞두고 성행하고 있는 의약품 거래와 관련된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범정부적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강력 단속한다고 밝혔다.

쌍벌제 시행 전 '막판'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받다 적발되면 검찰고발은 물론 세무조사 등 전방위적인 제제를 받는다.

특히 복지부, 검경, 공정위 등 사정당국에 의해 산발적으로 이뤄졌던 조사와 처벌이 앞으로는 유기적, 체계적, 중복적으로 이뤄진다. 이번 범부처 공조에 참여하는 기관은 복지부, 법무부, 공정위, 국세청, 경찰청, 식약청 등 6개 기관이다.


각 기관마다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급들이 상호 연계해 자료를 공유한다. 업무를 공유할 기관은 복지부는 의약품정책과, 법무부는 형사기획과, 공정위는 제조업감시과, 국세청은 조사국 조사2과, 경찰청은 마약지능수사과, 식약청은 의약품관리과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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