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13일 오후 2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하 강당에서 각 제약사 영업책임자를 소집해 범정부 차원의 리베이트 근절 대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설명회 참석 대상을 영업본부장 및 영업담당 임원으로 정했다. 복지부가 영업담당자들을 모은 적은 한 차례 있었지만 영업책임자를 불러 모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전날 복지부가 발표한 합동단속 강화 방침과 관련한 설명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쌍벌제 시행 전 '막판'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받다 적발되면 검찰고발은 물론 세무조사 등 전방위적인 제제를 받는다.
특히 복지부, 검경, 공정위 등 사정당국에 의해 산발적으로 이뤄졌던 조사와 처벌이 앞으로는 유기적, 체계적, 중복적으로 이뤄진다. 이번 범부처 공조에 참여하는 기관은 복지부, 법무부, 공정위, 국세청, 경찰청, 식약청 등 6개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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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기관마다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급들이 상호 연계해 자료를 공유한다. 업무를 공유할 기관은 복지부는 의약품정책과, 법무부는 형사기획과, 공정위는 제조업감시과, 국세청은 조사국 조사2과, 경찰청은 마약지능수사과, 식약청은 의약품관리과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