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1층 전용정원 과장광고 배상해야"

머니투데이 김성현 기자 2010.07.13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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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가 아파트 1층에 전용정원을 갖춘 것처럼 과장 광고를 했다면 1층 입주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경기 화성시 A아파트 소유자 박모(32)씨 등 33명이 대우건설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대우건설 등은 박씨 등에게 분양가의 8%를 돌려주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박씨 등은 모델하우스 전시관에 전시된 견본주택 1층 테라스 앞에 정원이 설치돼 있고 설계도에도 1층에 전용정원이 배치됐다는 점을 믿고 1층을 2층보다 비싼 기준층 가격으로 분양받았다. 당시 설계도에는 1층 정원이 '전용 정원'으로, 분양 홍보 책자에도 "1층 세대 전면에 정원 공간을 설치해 한적한 전원주택 마당 같은 호젓함을 선사한다"고 기재돼 있었다.

2007년 7월 입주한 박씨 등은 1층 정원 시설이 견본주택에 비해 미흡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아파트가 광고에 비해 만족스럽지 못하다"며 대우건설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입주자 모집 공고에 '1층 정원은 공유 면적'이라고 명기돼 있는데다 광고는 청약을 위한 유인일 뿐 계약에 포함됐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견본 주택과 실제 아파트의 정원과는 큰 차이가 있는데도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저버린 것"이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으며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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