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경기 화성시 A아파트 소유자 박모씨 등 33명이 대우건설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하지만 막상 입주가 시작되자 약속은 이행되지 않았고 박씨 등은 "아파트가 광고에 비해 만족스럽지 못하다"며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 등 4억53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입주자 모집 공고에 '1층 정원은 공유면적'이라고 명기돼 있고, 광고는 청약을 위한 유인일 뿐 계약에 포함됐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다소 과장됐더라도 분양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없다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례를 유지한 것이다. 상거래에서 어느 정도의 과장된 광고나 홍보는 허용된다고 본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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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심은 "견본주택과 실제 아파트의 정원과는 큰 차이가 있다"며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저버린 것"이라며 분양가의 8%를 돌려주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