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아파트 1층 전용정원 과장광고, 배상"

머니투데이 뉴시스 2010.07.13 07:37
글자크기
상대적으로 인기가 낮은 아파트 1층을 분양하려고 전용정원을 따로 갖춘 것처럼 광고한 건설사에 손해배상 책임을 지운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경기 화성시 A아파트 소유자 박모씨 등 33명이 대우건설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박씨 등은 시행사가 보여준 설계도, 견본주택 등을 믿고 전용정원을 소유할 수 있다는 희망에, 통상 사람들이 입주하기를 꺼려하는 1층을 2층보다 비싼 기준층 가격으로 분양받았다.

하지만 막상 입주가 시작되자 약속은 이행되지 않았고 박씨 등은 "아파트가 광고에 비해 만족스럽지 못하다"며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 등 4억53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박씨 등은 설계도에는 1층 정원이 '전용정원'으로, 분양 카탈로그에도 "1층 세대 전면에 정원 공간을 설치, 한적한 전원주택 마당 같은 호젓함을 선사합니다"라고 기재된 점을 지적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입주자 모집 공고에 '1층 정원은 공유면적'이라고 명기돼 있고, 광고는 청약을 위한 유인일 뿐 계약에 포함됐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다소 과장됐더라도 분양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없다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례를 유지한 것이다. 상거래에서 어느 정도의 과장된 광고나 홍보는 허용된다고 본 때문이다.


그러나 2심은 "견본주택과 실제 아파트의 정원과는 큰 차이가 있다"며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저버린 것"이라며 분양가의 8%를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