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검찰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검사 등의 불법자금 및 향응수수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전날 관보에 게재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도 분주해졌다. 대법원장이 공포 후 7일 이내에 2명의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은 3일 이내에 후보자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도록 한 때문이다.
다만 법조계 안팎에선 판사 출신이 특검 후보에 오를 공산이 큰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사건의 특성상 '친정'에 사정의 칼날을 들이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 등이 작용했다.
수사대상은 수십년간 '스폰서' 노릇을 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는 정모씨가 검찰에 제출한 진정, 시사인 및 PD수첩을 통해 보도된 접대 의혹, 특검이 수사 중 인지한 사건 등이다.
한편 법무부는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성낙인)가 이 사건의 몸통으로 규정한 박기준·한승철 검사장을 면직하고, 나머지 징계 대상자 8명에 대한 징계 수위를 저울질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