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투데이]한명숙 동생 공판전 증인신문기일

머니투데이 배혜림 기자 2010.07.13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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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수사와 관련해 법정 증인으로 채택된 한 전 총리의 여동생에 대한 공판전 증인신문 기일이 13일 열린다. 동생 한모씨는 지난 8일 법정에 불출석한 데 이어 이날에도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권순건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20호 법정에서 한씨에 대한 신문기일을 연다. 한씨는 전날 재판부에 '증언 거부권이 있고 검찰 수사에 응할 수 없으며, 기소 이후 법정에서 증언하겠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와 관련, 한 전 총리 측은 "검찰이 기소하고 법정에서 진술이 필요하다고 재판부가 판단하면 진실을 밝힐 것이지만 기소 전 증인신문이라는 방식을 통한 모욕주기에는 결코 응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한씨가 불출석할 경우, 구인장을 발부해 신병을 확보한 뒤 증인신문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8일 한씨가 증인신문에 응하지 않음에 따라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한씨가 불출석 사유서를 통해 '증언거부권이 있고 검찰 수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지만 증인신문에 불응할 합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증언거부권'이 법정에 불출석한 권리까지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증인신문을 법원이 요구했고 신문 장소도 공개된 법정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검찰 수사에 응할 수 없다'는 한씨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한씨는 한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핵심적인 인물로 판단된다"며 "형사소송법 221조 규정에 의해서도 법정에서 증언해야 할 의무를 진다"고 덧붙였다.


한씨는 경기도 고양의 건설시행사인 H사 대표 한모(49·구속수감)씨가 한 전 총리에게 건넨 1억원 상당의 수표를 전세금으로 쓴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한 전 총리와 한 전 총리의 동생에게 검찰에 출석할 것을 요구를 했으나 불응하자 법원에 공판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공판전 증인신문 청구 제도는 사건의 주요 참고인이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 재판 전 검사의 청구에 따라 판사가 해당 증인을 신문하는 제도다.



이날 오후 4시3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는 510호 법정에서 조선·중앙·동아일보의 광고주를 상대로 불매운동을 벌인 혐의(공동공갈 및 공동강요)로 기소된 김성균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언소주) 대표에 대한 항소심 속행공판을 연다.

김 대표는 지난해 6월 광동제약을 찾아가 '조중동 광고 중단'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한겨레·경향신문에 총 756만원 상당의 광고를 게재하도록 압박하고 광동제약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 편중을 시정하겠다'는 내용의 팝업창을 띄우도록 강요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시민단체가 공익목적을 관철한다는 이유로 일반 시민의 의사결정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며 김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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