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제3 성남시 사태 터지나?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2010.07.12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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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 판교특별회계 전입금 "모라토리엄" 선언 파장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이 12일 판교특별회계 전입금 지불유예를 선언하면서 분당~수서간 도로 지하화공사 등 지역 기반시설 설치공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 시장의 선언처럼 성남시가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한 공동공공사업비와 초과수익금을 정해진 기간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공동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해당 금액만큼 자체자금을 채워야 하고 초과수익을 지방 재정 지원이나 재투자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특히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일부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에서도 제2, 제3의 성남 사태가 터져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성남시 지급유예 왜 나왔나
이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판교신도시 조성사업비 정산비로 공동공공사업비 2300억원, 초과수익부담금 2900억원 등 5200억원을 내야 하지만 현 재정으로는 한꺼번에 갚을 능력이 안 돼 지급유예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2007년부터 2년 연속 경기도 최고의 재정자립도를 보였고 지난해 70.5%의 재정자립도를 기록하며 전국 9번째 부자 도시로 조사된 성남시가 지급유예를 선언한 것은 판교신도시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무분별하게 전용하면서 불거졌다.

성남시는 전용금을 공원도로 확장공사(1000억원)와 주거환경개선사업(1000억원), 부족예산(1000억원), 수익감소에 따른 일반회계 재원(1000억원), 은행동 환경사업(1300억) 등에 사용했다고 밝혔다.

초호화 신청사에도 투자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 시장은 앞으로 지방채 3000억원을 발행하고 매년 세출을 아껴 500억원씩 납부하겠다는 계획을 제안했다.


◇LH·판교신도시 타격 불가피
문제는 성남시의 자금 확보 계획이 여의치 않을 경우 판교신도시 기반시설 설치사업과 LH 재무구조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점이다.

공동공공사업비는 도로 등 공공시설에 성남시를 대신해 LH가 선투자한 금액을 사업시행자간 협약에 따라 성남시가 지분(18.5%)만큼 LH에 지급해야 한다. LH는 이 돈을 판교신도시 조성사업의 일반회계에 반영해야 한다. 만약 성남시가 공공사업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LH는 자체자금으로 2300억원을 채워야 한다.



또 적정수익률을 초과하는 초과개발이익은 간선시설 등에 재투자하기로 협약에 정했다. 따라서 성남시가 2900억원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현재 계획된 분당~수서간 도로 지하화공사와 아직 확정하지 못한 일부 기반시설 설치사업이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최악의 경우 혈세로 메워야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국토부와 LH는 초과개발이익 추정을 위한 용역을 시행 중이며 사업시행자간 협의 등을 통해 재투자 방법 및 시기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유사 사태 터지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성남시와 같은 '제2, 제3의 지급유예선언'도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현재 LH는 위례신도시(서울), 검단신도시(인천도시개발공사), 화성 동탄2신도시(경기도시공사), 평택 고덕신도시(평택시), 대전 도안신도시(대전도시공사) 등을 지자체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70.5%의 재정자립도를 기록하며 전국 9번째 부자 도시로 기록될 정도로 탄탄한 재정을 보유중인 성남시마저 5200억원을 약속대로 납부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다른 지자체도 비슷한 상황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사업시행자끼리 본격적으로 협의를 해봐야 알겠지만 성남시의 자금 확보 계획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다른 사업지구에서도 비슷한 사태가 벌어질 경우를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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