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장의 선언처럼 성남시가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한 공동공공사업비와 초과수익금을 정해진 기간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공동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해당 금액만큼 자체자금을 채워야 하고 초과수익을 지방 재정 지원이나 재투자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성남시 지급유예 왜 나왔나
이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판교신도시 조성사업비 정산비로 공동공공사업비 2300억원, 초과수익부담금 2900억원 등 5200억원을 내야 하지만 현 재정으로는 한꺼번에 갚을 능력이 안 돼 지급유예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전용금을 공원도로 확장공사(1000억원)와 주거환경개선사업(1000억원), 부족예산(1000억원), 수익감소에 따른 일반회계 재원(1000억원), 은행동 환경사업(1300억) 등에 사용했다고 밝혔다.
초호화 신청사에도 투자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 시장은 앞으로 지방채 3000억원을 발행하고 매년 세출을 아껴 500억원씩 납부하겠다는 계획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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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판교신도시 타격 불가피
문제는 성남시의 자금 확보 계획이 여의치 않을 경우 판교신도시 기반시설 설치사업과 LH 재무구조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점이다.
공동공공사업비는 도로 등 공공시설에 성남시를 대신해 LH가 선투자한 금액을 사업시행자간 협약에 따라 성남시가 지분(18.5%)만큼 LH에 지급해야 한다. LH는 이 돈을 판교신도시 조성사업의 일반회계에 반영해야 한다. 만약 성남시가 공공사업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LH는 자체자금으로 2300억원을 채워야 한다.
또 적정수익률을 초과하는 초과개발이익은 간선시설 등에 재투자하기로 협약에 정했다. 따라서 성남시가 2900억원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현재 계획된 분당~수서간 도로 지하화공사와 아직 확정하지 못한 일부 기반시설 설치사업이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최악의 경우 혈세로 메워야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국토부와 LH는 초과개발이익 추정을 위한 용역을 시행 중이며 사업시행자간 협의 등을 통해 재투자 방법 및 시기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유사 사태 터지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성남시와 같은 '제2, 제3의 지급유예선언'도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현재 LH는 위례신도시(서울), 검단신도시(인천도시개발공사), 화성 동탄2신도시(경기도시공사), 평택 고덕신도시(평택시), 대전 도안신도시(대전도시공사) 등을 지자체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70.5%의 재정자립도를 기록하며 전국 9번째 부자 도시로 기록될 정도로 탄탄한 재정을 보유중인 성남시마저 5200억원을 약속대로 납부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다른 지자체도 비슷한 상황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사업시행자끼리 본격적으로 협의를 해봐야 알겠지만 성남시의 자금 확보 계획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다른 사업지구에서도 비슷한 사태가 벌어질 경우를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