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vs철거세입자, 이주대책 소송 결말은

머니투데이 송복규 기자 2010.07.12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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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전비 지급해도 임대주택 입주권 취소 못한다"…서울시, 항소 예정

서울시가 도시계획사업 철거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를 제공한다는 이유로 기존에 부여한 임대주택 입주권을 취소·환수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파장이 일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2부(부장판사 장상균)가 A씨 등 39명의 철거 전 아파트에 살던 세입자들이 서울특별시와 SH공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임대아파트 입주권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것.

서울시는 법원의 해석에 이견이 있는 만큼 항소하겠다며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같은 조건으로 보상을 받은 일부 철거세입자들의 유사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여 상급 법원의 판결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서울시 vs 철거세입자, 소송 발단은=이번 소송의 발단은 지난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서울시는 지난 2007년 11월 지난 마포구 용강동 용강시범아파트와 종로구 옥인동 옥인시범아파트를 허물고 녹지공간으로 조성하기로 하고 같은 해 12월 사업시행구역 내 세입자에 한해 이주대책을 공고했다.

당시 이주대책 골자는 임대주택 특별공급권 또는 주거이전비를 선택적으로 부여한다는 것이다. 대부분 세입자들은 임대주택 공급을 신청했다.



하지만 이들 세입자는 지난 2008년 4월부터 시행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토법)을 근거로 서울시에 주거이전비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았다.

공토법 시행규칙 중 '다른 법령 등에 의하여 임대주택 입주권을 받은 세입자는 주거 이전비를 받을 수 없다'는 단서 규정이 삭제되면서 임대주택 입주권과 주거이전비를 동시에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서울시는 소송을 낸 세입자들에게 "판결에 따라 주거이전비는 지급하지만, 대신 기존에 받기로 한 임대주택 입주권은 취소 또는 환수하겠다"고 통보했다. 주거이전비 때문에 임대주택 입주권을 날리게 된 세입자들은 법원에 서울시의 통보를 취소해달라는 추가 소송을 제기, 일부 승소한 것이다.


◇유사소송 잇따를수도…서울시 "항소하겠다"=서울시는 지난 2008년 4월18일 철거세입자 이주대책 관련 규칙인 '서울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 규칙'을 개정, 현재 철거세입자들은 임대주택과 주거이전비를 모두 받을 수 있다.

문제는 마포 용강, 종로 옥인 등과 마찬가지로 규칙이 개정되기 전 1년간 보상계획 공고가 난 곳이다. 전문가들은 이 기간 보상공고가 이뤄진 지역 철거세입자들이 임대주택 입주권과 주거이전비를 동시에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시는 법원의 해석에 이견이 있는 만큼 항소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공익사업 보상 법률에는 임대주택 입주권과 주거이전비를 모두 줘야한다는 조항은 없다"며 "서울시의 관련 규칙이 개정되기 이전에 보상받은 곳은 기존 규정에 따라 입주권과 이전비 중 한가지만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는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지만 임대주택 입주권 지급에 대해서는 지자체 상황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토법 54, 55조에 따라 철거세입자에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는 꼭 지급해야 한다"며 "하지만 주거이전비와 임대주택을 택일하거나 동시에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은 따로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임대주택 공급 등 상황은 지자체마다 큰 차이가 있어 의무 조항으로 넣지 않았다"며 "지자체별 여건과 별도 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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