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前총리 여동생 "공판전 증인신문 출석 안할 것"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2010.07.12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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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 법정 증인으로 채택된 한 전 총리의 여동생이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한 전 총리 측은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범죄 혐의자의 친족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검찰은 자발적으로 협력하지 않는 한 진술을 강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 전 총리 측은 또 "검찰이 기소하고 법정에서 진술이 필요하다고 재판부가 판단하면 진실을 밝힐 것이지만 기소 전 증인신문이라는 방식을 통한 모욕주기에는 결코 응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법원은 검찰의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 신청을 받아들여 한 전 총리의 여동생에게 지난 8일 출석할 것을 통보했으나 응하지 않자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고 13일 출석할 것을 다시 통보했다.



한 전 총리의 여동생은 경기도 고양의 건설시행사인 H사 전 대표 한모(49·구속수감)씨가 지난 2007년 한 전 총리에게 건넨 1억원 상당의 수표를 전세자금으로 쓴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한 전 총리와 한 전 총리의 동생에게 검찰에 출석할 것을 요구를 했으나 불응하자 법원에 공판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한편 공판전 증인신문 청구 제도는 사건의 주요 참고인이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 재판 전 검사의 청구에 따라 판사가 해당 증인을 신문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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