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벌제 시행 전 '막판' 리베이트 집중 단속

머니투데이 최은미 기자 2010.07.12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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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검찰청 경찰청 공정위 국세청, 리베이트 단속 협조체계 구축

쌍벌제 시행 전 '막판'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받다 적발되면 검찰고발은 물론 세무조사 등 전방위적인 제제를 받는다.

정부는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와 약사도 처벌하는 '쌍벌제' 도입을 앞두고 성행하고 있는 의약품 거래와 관련된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범정부적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강력 단속한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일부 제약사가 쌍벌제 시행 전에 적극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 매출 신장을 추구하고 있다는 동향이 포착돼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와관련 쌍벌제를 포함한 의료관련법 개정안은 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 오는 11월 28일부터 시행된다.

노길상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국장은 "산발적으로 이뤄지던 부처 간 리베이트 조사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조치"라며 "별도 수사팀이 마련되는 건 아니지만 주기적으로 관련부서 실무자들이 모여 공조해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범정부적 공조체계는 복지부를 비롯해 법무부와 검찰청,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식약청, 국세청 등으로 구성됐다.

복지부는 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에 의약품 유통부조리 신고센터'를 개설, 접수되면 식약청이나 시도 지자체, 검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기존에 경찰 등에서 진행하고 있던 조사도 공조대상에 포함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보험적용 의약품의 사용패턴을 조사, 부당거래 개연성이 높은 업체도 선별할 방침이다. 탈세나 불공정거래행위가 의심되는 제약사의 정보는 국세청 및 공정거래위원회와 적극적으로 공유할 계획이다.


이렇게 적발된 제약사는 고발조치 돼 법무부와 검찰철, 경찰청 등 수사기관에서 압수수색 등을 실시한다.

국세청은 복지부, 검찰 등으로부터 제약사, 도매상, 요양기관의 관련 자료를 이첩받아 세무조사에 활용하고 탈루세액이 적발되면 이를 추징하고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키로 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약업계 부당 고객유인행위를 조사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노 국장은 "제약산업이 위축되선 안된다는 데에는 동의하지만 처방을 유도하기 위해 불법적인 금품이 오가는 것은 엄단해야 한다"며 "쌍벌제 시행 이후에도 관계부처 간 공조체제를 유지해 대처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13일 제약사 영업담당과 도매협회 임원을 불러 이같은 단속강화계획을 설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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