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단속대상서 학술대회 지원등 제외"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2010.07.12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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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노길상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노길상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국장)은 12일 "의약품 리베이트 단속대상을 구체화할 때 (제약사의) 학술대회 지원이 환자에 대한 서비스를 높일 수 있다는 측면 등을 감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국장은 이날 서울 안국동 복지부 청사 브리핑에서 "너무 엄격하게 (리베이트 단속이) 실시되면 의학 발전 뿐 아니라 제약산업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를 감안해 시행규칙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복지부는 11월28일부터 요양기관과 제약사 사이의 불법 리베이트 수수와 관련해 제공자 뿐 아니라 받는 이까지 처벌하는 쌍벌제가 도입된다며 리베이트 단속을 위해 경찰,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기관과 공조체제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래는 노길상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과의 일문일답.



-쌍벌제 시행 이전에 리베이트를 적극 제공하는 제약사가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제약사 이름을 거명하기 어렵지만 그런 동향이 있다. 현행 법에 따라 처벌근거도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공조해 조사 중이다.

-최근 중소형 제약사들의 점유율이 대형사들에 비해 크게 올라갔다. 중소형사들에 대해 조사가 실시되는 건가.
▶특정 제약사나 규모에 초점을 둔 것은 아니다. 리베이트 단속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밝히는 것으로 봐 달라.

-조사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해달라.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경찰과 공정위에서 각각 조사가 진행 중이다. 강원도 철원과 대전, 부산에서 조사가 있었다. 사례를 곧 공개하겠다.


-어디까지 리베이트로 볼 것인지가 애매하다. 쌍벌제 시행규칙 가이드라인은 어느 정도 진척돼 있나.
▶쌍벌제 시행규칙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팀(TFT)이 구성돼 운영 중이다. 관련단체와 기관들이 참여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최근 복지부의 행정처분에 대해 법원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부인한 사례가 있다. 법원 판결 동향 등을 감안,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할 것이다.

-정확히 리베이트라고 볼 수 있는 사례는 무엇인가.
▶병원을 찾아가서 처음 처방을 내릴 때 사례(랜딩비)를 제공하기로 하거나, 처방량에 비례해 금품을 제공하기로 하는 등 경우가 리베이트에 해당한다. 의료기기 사용건당 병원이나 수술의사에 제공하는 경우도 다 포함된다.

-시판후 조사(PMS, 제약사가 의사에게 의약품을 미리 제공한 후 중대 유해성 여부를 조사하도록 하는 연구용역)으로 위장한 리베이트도 있을텐데.
▶PMS는 식약청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

-리베이트 단속팀이 별도로 구성되나.
▶전담반을 따로 구성하지는 않는다. 식약청만 해도 의약품 관리를 하는 인원이 1000명 정도 된다. 검찰 경찰은 당연히 리베이트 수사권한이 있다. 공정위나 국세청도 불법 리베이트 단속 권한이 있다. 이번 범정부적 단속 공조는 하고 있던 것을 더 잘 하자는 취지다.

-리베이트 관련 과거 관행을 너무 들춰내면 영업 마케팅에 지장이 많다고 하던데.
▶과거에 발목을 잡혀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오늘 자리를 마련한 것은 오늘 이후에 생기는 리베이트에 대해서는 정말 과거 몇 년치를 소급해서라도 엄단하겠다는 의미다. 리베이트 여부 조사결과는 당연히 언론에 다 공개할 것이다.

-기부형식의 리베이트의 경우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처음 정부가 마련한 안에는 리베이트 단속 예외조항으로 했지만 법사위 심사과정에서 리베이트가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11월 이후에는 일체의 기부행위가 금지된다. 대학병원이 아니라 대학에 기부하는 행위, 가난한 이웃에게 기부하는 것은 가능하다. 자세한 기준은 시행규칙 입법예고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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