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씨는 2008년 용산참사 당시 철거민과 경찰관 등 6명이 숨진 용산 남일당 건물 점거 농성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 1월 구속 기소됐다. 남씨는 같은 해 5월 수원 천천동의 재건축 지역 상가 세입자 대책위원회로부터 연대 투쟁을 요청받고 수도권 지역 전철연 회원을 동원해 공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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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성현 기자
2010.07.12 06:00
[법조투데이]'용산참사 관여' 전철연 의장 속행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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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용대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2시 용산참사 당시 점거농성에 관여한 혐의(특수공무방해 치상) 등으로 기소된 전국철거민연합회 의장 남경남(56)씨의 속행공판을 연다.
남씨는 2008년 용산참사 당시 철거민과 경찰관 등 6명이 숨진 용산 남일당 건물 점거 농성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 1월 구속 기소됐다. 남씨는 같은 해 5월 수원 천천동의 재건축 지역 상가 세입자 대책위원회로부터 연대 투쟁을 요청받고 수도권 지역 전철연 회원을 동원해 공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남씨는 2008년 용산참사 당시 철거민과 경찰관 등 6명이 숨진 용산 남일당 건물 점거 농성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 1월 구속 기소됐다. 남씨는 같은 해 5월 수원 천천동의 재건축 지역 상가 세입자 대책위원회로부터 연대 투쟁을 요청받고 수도권 지역 전철연 회원을 동원해 공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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