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비상구 파파라치' 제도 15일 시행

머니투데이 전예진 기자 2010.07.11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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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호텔,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비상구를 막아두거나 훼손하는 행위를 단속하고자 오는 15일 '비상구 파파라치' 제도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비상구나 방화문을 폐쇄하거나 복도, 계단, 출입구 등 피난시설을 훼손하는 행위를 신고하면 5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포상금은 1인당 월간 30만원, 연간 300만원 이하로 제한되며 가명이나 익명신고 또는 이미 적발된 경우 등에는 지급되지 않는다.

적발된 업소는 행위별로 1차 30만~50만원, 2차 50만~100만원, 3차 100만~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불법행위를 발견한 시민은 소방재난본부와 소방서 홈페이지의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센터', 우편과 팩스, 소방서 민원실에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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