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찰' 일부증거 확보… 수사대상자 1명 늘어

머니투데이 김성현 기자 2010.07.11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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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검찰 수사대상자 총 5명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 부장검사)은 총리실이 수사 의뢰한 관련자 4명 외에 총리실 직원 A씨가 불법 사찰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해 조사 중이다.

11일 검찰 관계자는 "수사 의뢰된 대상자를 수사하는 게 기본이지만 수사상 필요할 경우 수사 의뢰 대상자 이외의 인물도 조사할 수 있다"며 "다만 현재까지는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중인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로써 수사 대상자는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과 점검1팀장 김모씨, 조사관 원모씨와 이모씨를 포함해 모두 5명으로 늘어났다.

검찰은 지난 9일 지원관실은 물론 불법 사찰에 관여한 이 지원관 등 총리실 직원 5명의 자택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컴퓨터 서버와 전산 자료, 이 지원관이 직접 작성한 공문서, 회의 기록과 지원관실의 업무 분장과 관련된 내부 분서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통해 이 지원관 등이 피해자인 김종익(56) 전 NS한마음 대표와 김씨의 회사를 상대로 불법 사찰을 벌인 정황을 일부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현재 압수물 분석과 참고인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지원관 등이 누구의 지시를 받고 불법 사찰을 했는지, 결과를 여권 고위층에 보고했는지 등을 파악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또 이 지원관 등이 압수수색 전에 일부 중요 문서나 기록 등 일부 증거를 인멸한 단서를 잡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11일에도 참고인 1~2명을 소환해 조사하는 한편 압수물 분석을 계속할 계획이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과 참고인 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한 뒤 이번 주 초부터 이 지원관 등 수사 대상자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소환조사를 통해 이들이 직권을 남용했는지, 불법사찰 행위가 형법상 강요죄에 해당하는지, 사찰 대상자에 대한 업무방해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검토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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