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의 피해자인 김종익씨가 7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압박의 주체는 국무총리실과 김씨가 한 때 몸 담았던 국민은행. 특히 전날 검찰에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은 국민은행 남 부행장은 김씨를 압박하는 전면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안팎에선 남 부행장이 참여정부 시절 암행감찰 업무를 담당한 공직자 출신이어서, 당시 민간인에 대한 불법 감찰 문제를 분명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우선 김씨가 대표로 있었던 N사의 조모씨에게 총리실 내사 사실을 알리면서 사퇴를 종용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김씨가 N사 대표를 사퇴한 뒤 이 회사 대표직을 맏고 있다.
여기에 더해 경찰 조사로 어려움을 겪던 김씨의 호소도 철저히 외면한 것. 결국 김씨는 회사 직원들에게 도움을 요청해 경찰 수사에 대응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김씨는 7일 검찰 조사를 받기 전 이들을 간접적으로 언급하면서 "사건의 아주 중요한 증인들이 있다. 이들이 검찰 조사과정에서 자유롭고 있는 그대로 증언하길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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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도 이같은 의혹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전날 남 부행장과 조 대표를 불러 강도높은 조사를 벌였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조사내용에 대한 확인을 거부했지만 "남 부행장 조사를 통해 총리실로부터 N사와 거래 중단 압력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를 벌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