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사찰' 주변인물 줄소환(상보)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김성현 기자 2010.07.08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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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규 前지원관 등 이르면 주말쯤 소환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 형사1부장검사)은 8일 피해자인 김종익(56)씨가 대표로 있던 NS한마음 대표 조모씨와 김씨와 거래 관계에 있던 모 은행 부행장 남모씨 등 3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김씨가 사찰을 받다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게 된 경위와 회사 지분을 헐값에 넘긴 과정 등을 집중 조사했다. 검찰은 또 지난 2008년 11월 총리실로부터 김씨에 대한 수사의뢰를 받아 조사한 서울 동작경찰서 경찰관 A씨를 상대로 김씨를 수사하게 된 경위와 수사 과정에 외압이 있었는지 등을 캐물었다.



검찰은 9일에도 이번 의혹과 관련된 주변 인물 3∼4명을 추가로 불러 불법사찰 경위를 파악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불법사찰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청와대 관계자들도 조만간 모두 소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주요 참고인들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뒤 빠르면 이번 주말쯤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 등 공직윤리지원관실 관계자 4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계획이다. 수사팀 관계자는 "수사 의뢰된 내용을 중심으로 조사하고 있다"며 "참고인들이 많아 조사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의혹에 대한 수사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김홍일)가 직접 지휘 중인 것으로 확인돼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지난해 김씨와 관련된 명예훼손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불법사찰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것이 아니겠느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실제 당시 수사 기록에는 "총리실이 2008년 9월29일 김씨의 사무실을 찾아가 경리장부 등 자료를 가져와 분석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압수수색 권한이 없는 지원관실이 영장 없이 불법으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검찰은 김씨의 명예훼손 여부만 판단하고 사건을 마무리했다. 이와 관련, 대검찰청 조은석 대변인은 "대검이 관련 수사를 지휘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며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지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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