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하몽쇼'가 공정거래법 위반했다고?](https://thumb.mt.co.kr/06/2010/07/2010070815480049145_1.jpg/dims/optimize/)
한 네티즌이 "진행자 이름을 딴 TV프로그램 타이틀과 쇼핑몰 이름이 일치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하하몽닷컴은 2008년 MC몽과 하하가 함께 만든 쇼핑몰로 억대 매출을 올리며 대박 쇼핑몰로 불렸다. 현재는 두 사람 모두 직접적으로 사업에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홈페이지에는 MC몽이 모델로 포즈를 취한 사진이 실려있어 논란의 근거가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현재 두 사람이 사업에 관여하지 않고 있어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적극적으로 홍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에 위반되지는 않는다"고 했다.
한편 7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총 10부작으로 기획됐던 걸그룹 티아라의 창업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인 온게임넷 '티아라닷컴'에 방송중지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해당 쇼핑몰과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상품 등을 노골적으로 홍보한 사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