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청장 정광수)은 '2010년도 산림작물 품목별 재해복구비용 단가'를 확정·고시하고 적용에 들어갔다고 8일 밝혔다.
재해복구비용 단가는 태풍, 폭설 등 자연재해 피해복구비용의 지원기준이 되는 것으로 산림청은 매년 시장 거래가격 등을 조사, 관계부처와 협의한 뒤 확정하고 있다.
산림청 관계자는 "그동안 산림작물 자연재해 피해복구비용 단가는 복구에 필요한 종자, 묘목대의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며 "올해는 신규 품목이 포함되고 일부 품목 단가가 인상됨에 따라 재배농가의 복구부담 비용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