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림작물 재해복구비 일부 인상

머니투데이 대전=허재구 기자 2010.07.08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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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작물의 품목별 재해복구비용이 일부 조정됐다.

산림청(청장 정광수)은 '2010년도 산림작물 품목별 재해복구비용 단가'를 확정·고시하고 적용에 들어갔다고 8일 밝혔다.

재해복구비용 단가는 태풍, 폭설 등 자연재해 피해복구비용의 지원기준이 되는 것으로 산림청은 매년 시장 거래가격 등을 조사, 관계부처와 협의한 뒤 확정하고 있다.



이번에 단가(1㏊ 기준)가 조정된 품목은 약용류가 608만원으로 조정 전 143만원에 비해 325% 인상된 것을 비롯해 △복분자 198만원(20% 증가) △떪은 감 85만8000원(1.2% 증가) △대추 96만5250원(0.1% 증가) 등이다. 머루와 다래는 1㏊당 128만원과 120만원으로 새로 추가됐다.

산림청 관계자는 "그동안 산림작물 자연재해 피해복구비용 단가는 복구에 필요한 종자, 묘목대의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며 "올해는 신규 품목이 포함되고 일부 품목 단가가 인상됨에 따라 재배농가의 복구부담 비용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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