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결정권한 지자체장에 이양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2010.07.08 11:00
글자크기

지구단위계획, 시가화조정구역, 토지거래허가구역 결정권한 등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권한이 현행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로 이양돼 관련 계획 수립절차가 대폭 단축된다. 동일한 시·군·구에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및 축소·해제 권한도 시·도지사에게 주어진다.

국토해양부는 일부 도시계획 결정권한 등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양하는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권한을 현행 시도지사(50만 이상 대도시 시장 포함)에서 시장·군수(대도시 시장 포함)로 이양해 지구단위계획 수립절차를 단축하도록 했다. 다만 국가 또는 시도지사가 직접 입안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권한은 현행대로 국가 또는 시도지사가 행사한다.

또 동일한 시·군·구 일부지역에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및 축소·해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도 부여하고 국토부장관이 직접 결정하는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게 된다.



시가화조정구역이란 도시지역과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일정기간 동안 시가화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지정하며 현재는 대전 대덕구 1곳만 지정됐다.

이와 함께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 또는 변경할 경우 국토부장관과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앞으로 협의대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해 도지사의 자율권을 확대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