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찰' 피해자 김씨 "나같은 피해자 없어야"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2010.07.0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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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김종익 전 NS한마음 대표 7일 검찰 출두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인 김종익(56) 전 NS한마음 대표가 7일 검찰에 출두했다.

김씨는 이날 오후 2시 법률대리인인 최강욱 변호사와 함께 검찰에 나왔다. 김씨는 조사 직전 서울중앙지검에서 취재진들과 만나 "사건의 본질은 내가 어떤 사람이냐는 것이 아니다"며 "한 국민이 권력에 의해 삶이 파괴되고 힘든 과정을 겪었는데도 (국가는)복원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고 있고 이런 부분이 빨리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어 총리실 측이 민간인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 "총리실에서 사찰 당시 민간인이란 사실을 알고 있었고 내부보고문건에도 해당 내용이 들어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사건이 알려진 이후 가족들이 협박전화 등으로 심한 고통을 받고 있고 외출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나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나오지 않을 사회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이 명확한 사실관계를 밝혀 줄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럴 것이라고 믿는다, (검찰을)믿어야하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김씨의 법률대리인인 최강욱 변호사는 "이번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허물이 있지만 검찰이 이번 기회에 독립된 사정기관이라는 사실을 보여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검찰을 믿고 당당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 형사1부장검사)은 이날 김씨가 출두함에 따라 김씨가 지난 2008년 이명박 대통령 비방 동영상을 올린 뒤 공직자윤리지원관실의 불법사찰을 받게 된 경위와 이 과정에서 총리실 직원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또 총리실 측이 김씨가 운영했던 업체와 거래했던 시중은행에 압력을 행사해 거래를 끊게 하고 회사 지분을 포기하도록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진위를 확인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날 중으로 김씨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뒤 금명간 전날 출국금지된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 등 관련자 4명을 불러 의혹 전반을 조사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검찰은 총리실 관계자들을 상대로 이 전 지원관 등이 민간인에게 임의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불법으로 e메일 등을 열람하게 된 경위를 파악한 뒤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검토하고 이 전 지원관 등의 전화통화 및 e메일 내역 등도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총리실은 이번 의혹과 관련해 이 전 지원관 등을 상대로 자체 조사를 벌여 형법상 직권남용과 강요, 업무방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 지난 5일 관련자들을 직위해제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검찰은 수사의뢰 직후 검사 4명을 포함해 모두 16명으로 수사팀을 꾸려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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