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는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취재진들과 만나 "총리실에서 사찰 당시 민간인이란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내부보고문건에도 해당 내용이 들어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검찰이 명확한 사실관계를 밝혀 줄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럴 것이라고 믿는다, (검찰을)믿어야하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김씨의 법률대리인인 최강욱 변호사는 "검찰은 독립된 수사기관인만큼 이번 의혹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라며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허물이 있지만 검찰을 믿고 당당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팀은 이날 김씨를 상대로 지난 2008년 이명박 대통령 비방 동영상을 올린 뒤 공직자윤리지원관실의 불법사찰을 받게 된 경위와 이 과정에서 총리실 직원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며 김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금명간 이 전 지원관 등 관련자들을 소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