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채권단, 8일 신규신용공여중단 결의

머니투데이 김지민 기자 2010.07.07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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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대출·지급보증 등 중단… 현대그룹 계열사 타격 불가피할 듯

현대그룹이 재무구조개선약정(MOU) 체결을 거부할 경우 채권단이 신규신용공여중단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7일 채권단 관계자에 따르면 MOU 체결 마감일인 오늘까지 현대그룹이 MOU체결에 응하지 않을 경우 외환 신한 산업은행 농협 등 4개 은행으로 구성 된 운영위원회에서 신규신용공여 중단조치를 결의할 예정이다.

운영위원회는 8일 오전 회의를 소집해 이 같은 사항을 결의한 후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13개 현대계열 채권은행에 이를 통지할 계획이다. 현대그룹에도 당일 오전 중으로 채권단이 결의한 사항을 전달할 예정이다.



신규신용공여를 중단할 경우 신규 대출은 물론 지급보증, 계약이행보증 등 여신 관련 행위에 대해 채권단의 지원이 일체 중단된다. 이에 따라 현대그룹과 계열사에 가해질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채권단은 당초 지난달 15일이었던 약정시한을 25일과 이달 7일로 세 번이나 연장했다. 현대계열 채권단은 지난달 30일 마지막으로 체결시한을 연장하면서 현대그룹이 약정체결을 끝내 거부할 경우 제재방안에 대해 운영위원회에 위임키로 결정했다.



채권단 관계자는 "오늘까지 현대그룹이 약정 체결을 거부할 경우 1차적으로 신규대출 중단 등이 포함된 신규신용공여중단 조치를 가할 것"이라며 "기존 여신 회수 등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할 단계가 아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대그룹이 채권단으로부터 신규신용공여중단 조치를 받고도 약정체결을 거부하고 나올 경우 채권단은 더욱 강도 높은 제재를 취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른 채권단 관계자는 "재제방안이 소극적인 것에서 적극적인 것으로 진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본격적으로 채권단의 제재조치가 가해지면 현대그룹의 공세도 더욱 강해 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현대그룹은 MOU 체결 시한을 하루 앞둔 6일 "현대그룹이 주채권은행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재무구조 평가에 따른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체결할 협조의무는 없다"며 MOU 체결 거부 의사를 못 박았다.


또 "지난 6월28일 현대상선이 외환은행에 대출금 400억 원을 갚았으며 나머지 대출금도 조속히 갚아 외환은행과의 거래관계를 소멸시킬 계획"이라며 주거래은행을 변경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대해 외환은행은 "주채권은행을 바꾸려면 일차적으로 외환은행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새 주채권은행, 금융당국과의 의견 조율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현대그룹이 외환은행에 여신이 남아있는 이상 주채권은행 변경은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



5월 현재 현대그룹에 대한 외환은행의 여신 규모는 1300~1400억 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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