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7일 '공사용자재 발주자 직접구매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공사용 자재를 발주자가 직접 구매해 건설사에 제공할 경우 공사비가 3% 가량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공사용자재 발주자 직접구매제도는 공공공사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종합건설공사 20억원 이상(전체 85%), △전문건설공사 3억원 이상(75%)에 소요되는 자재 중 중소기업청이 지정한 중소기업자간 경쟁품목(226개) 가운데 120개 품목을 발주자가 직접 구매하도록 한 것이다.
시공자 측면에서도 하자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하자보수 지연 및 분쟁이 늘어나고 시공자의 자재구매 권한을 제약해 공사관리 효율성이 떨어지며 자재도 손실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한다.
최 실장은 직접구매제도의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해 직접구매제도의 예외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고 발주자에게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또 직접구매제도 존치하더라도 △의무화 품목 축소 △대상 축소(최저가낙찰제 대상 공사로 한정) △턴키·임대형민자사업(BTL)·기술제안입찰 대상 제외 등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