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자가 공사자재 구매하면 공사비 상승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2010.07.07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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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산연, 직접구매 예외 사유 넓히고 발주자에 재량권줘야

공사용자재를 발주자가 직접 구매하도록 한 직접구매제도가 공사비를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7일 '공사용자재 발주자 직접구매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공사용 자재를 발주자가 직접 구매해 건설사에 제공할 경우 공사비가 3% 가량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공사용자재 발주자 직접구매제도는 공공공사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종합건설공사 20억원 이상(전체 85%), △전문건설공사 3억원 이상(75%)에 소요되는 자재 중 중소기업청이 지정한 중소기업자간 경쟁품목(226개) 가운데 120개 품목을 발주자가 직접 구매하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건설자재 구매 비용을 예산에 포함시켜 건설사에 일괄 발주할 경우와 발주자가 관급자재를 건설사에 공급할 경우를 비교하면 자재 구매비용이 20% 증가하고 공사예산도 3% 가량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자재구매를 위해 발주자가 관련인력을 추가 배치해야 해 입찰·계약관련 행정 부담이 가중된다.

시공자 측면에서도 하자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하자보수 지연 및 분쟁이 늘어나고 시공자의 자재구매 권한을 제약해 공사관리 효율성이 떨어지며 자재도 손실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한다.



최민수 건설정책연구실장은 "설계시공일괄입찰(턴키)의 경우 건설사가 설계, 자재구매, 시공을 일괄 수행해 계약이행 및 하자에 대한 책임을 일원화하고 공사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지만 자재직접구매로 이같은 장점이 퇴색된다"고 말했다.

최 실장은 직접구매제도의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해 직접구매제도의 예외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고 발주자에게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또 직접구매제도 존치하더라도 △의무화 품목 축소 △대상 축소(최저가낙찰제 대상 공사로 한정) △턴키·임대형민자사업(BTL)·기술제안입찰 대상 제외 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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