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가맹점운영권 양도, 재계약, 가맹점 추가개설시 정보공개서 14일 제공의무조항이 면제된다. 가맹본부 임직원이 해당브랜드 가맹점 개설시에도 정보공개서 의무도 없어진다.
이외에도 부정한 방법에 의한 예치가맹금 지급요청 행위에 대한 벌금형 폐지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가맹본부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가맹사업법을 적용대상이 되지 않았으나 앞으론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소속 가맹점사업자 수가 5개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이면 가맹사업법을 적용받는다.
허위 과장 정보제공의 범위도 가맹희망자 뿐 아니라, 계약 체결 후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에 대해서도 허위 과장 정보제공을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