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3차 아파트 소비자만족도 평가 시행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2010.07.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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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소비자가 직접 주택품질을 평가하는 2010년도 '소비자만족도 평가제도'의 시행계획을 8일 공고하고 31일까지 주택사업자로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소비자만족도 평가는 공동주택의 품질 향상을 위해 지난 2008년부터 3회째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올해 평가는 주택건설사업자가 지난 한 해 동안 사용검사를 받은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단지로 총 174개 업체, 316개 단지, 22만963가구가 대상이다. 내·외부 품질, 안전시설, 하자처리 등에 대해서 입주자를 대상으로 방문·면접조사를 실시한다.



신청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주택건설사업자가 LH공사, 한국감정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시설안전공단 등의 접수처를 방문 신청·접수하면 된다. 9~10월 신청업체에 대해 조사를 시행한 뒤 12월에 우수업체를 선정한다.

우수업체로 뽑히려면 전체 평균점수가 75점 이상이고 각 부문별 점수가 해당 부문별 평균점수 이상이어야 하며 우수업체 중 1개 업체를 최우수업체로 선정한다. 우수업체는 다음해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주택의 분양가격을 산정할 때 기본형건축비(지상층 건축비)의 2%에 해당하는 비용을 가산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소비자만족도 조사 결과를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해 품질 향상을 위한 피드백(Feed-back)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2008년에는 현대엠코 삼성물산 서해종합건설 동일토건 등 4개사, 2009년에는 우미건설 삼성물산 대림산업 매직리젼 한화건설 포스코건설 서령 흥한주택 동부건설 우남건설 등 10개사가 우수업체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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