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전현준)는 최근 경남은행으로부터 "서울영업부 A부장이 가짜 지급보증서를 발급해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접수받아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6일 밝혔다. 경남은행은 최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이 같은 의혹을 통보받은 뒤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등에 따르면 A부장은 지난 2008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PF사업을 하던 모 시행사가 제2금융권 등에서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가짜 지급보증서를 만들어 발급한 의혹을 받고 있다. 현재 경남은행 측은 피해액이 4400억원대 규모로 순손실액만 10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