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4400억원대 경남은행 금융사고 수사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2010.07.06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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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의 한 간부가 가짜 지급보증서를 발급해 수천억원대의 피해가 발생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진상 파악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전현준)는 최근 경남은행으로부터 "서울영업부 A부장이 가짜 지급보증서를 발급해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접수받아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6일 밝혔다. 경남은행은 최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이 같은 의혹을 통보받은 뒤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등에 따르면 A부장은 지난 2008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PF사업을 하던 모 시행사가 제2금융권 등에서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가짜 지급보증서를 만들어 발급한 의혹을 받고 있다. 현재 경남은행 측은 피해액이 4400억원대 규모로 순손실액만 10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검찰은 진정서 내용을 검토한 뒤 조만간 A부장 등 관련자들을 소환해 지급보증서 발급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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