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발주공사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강화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2010.07.06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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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률 82% 이상 이더라도 적정기준 미달시 적정성 심사 실시

서울시가 시 발주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적정성심사'를 강화한다.

하도급계약 적정성심사란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에 하도급을 줄때 불합리한 계약이 있었는지 등을 발주처가 심사하는 것으로, 현행법(건설산업기본법)은 원도급 금액의 82% 이하 액수로는 하도급을 주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는 그러나 원청업체가 하도급비율을 맞추기 위해 하도급 공종단가를 고의로 낮추는 편법 사례가 있다고 6일 밝혔다. 발주처에 제출하는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를 낮춰 82% 비율을 맞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총 공사 예정가격 10억원짜리 공사를 9억원에 낙찰 받은 (낙찰률 90%)받은 A사가 예정가격 1억원인 개별 공종을 B사에 하도급줄 때 낙찰가격을 1억원이 아닌 5000만원으로 적어 하도급률을 높인다는 것.

이에 따라 시는 전체 하도급률이 82%를 넘더라도 원청업체가 고의로 하도급공정 단가를 낮추는 경우 계약적정성심사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심사대상은 지난 7월 1일 이후 서울시에서 입찰 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이와 관련 시는 정부부처에 관련규정 개정을 건의해 '입찰시 산출내역서 적정성심사' 절차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하도급계약이 부적절하게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경우 해당업체를 입찰에서 탈락시킬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4월 건설업체의 하도급 불공정행위를 근절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중소건설업계 고통 경감 및 서민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는 시가 발주한 공사의 경우 공사대금을 서울시가 직접 하도급업체에 현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공사 분야에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 불법 행위가 적발된 업체에는 최장 2년간 서울시 관련 공사의 입찰 참여를 제한하고 하청업체를 알선하는 등 불공정행위에 가담한 공무원은 파면 또는 해임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하도급계약 적정성심사 강화방안은 4월에 발표한 불공정행위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며 "중소건설업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 실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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