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검사 특검법' 6일 국무회의 상정

머니투데이 변휘 기자 2010.07.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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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 정모씨가 전·현직 검사 100여명에게 향응과 성접대를 제공했다는 이른바 '스폰서 검사' 사건의 진상 조사를 위한 특검법안이 이 날 국무회의를 거쳐 특검 수사가 본격 가동될 예정이다.

정부는 6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병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검사 등의 불법자금 및 향응수수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법안’을 의결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국회의장의 특검 임명 요청에 따라 이 대통령이 후보자 추천 서면을 의뢰하고 대법원장은 후보자 2명을 추천하게 된다. 대통령이 대법원장 추천 인사들에 대한 심의를 거쳐 1명을 최종 임명한다.

특검팀은 판·검사 경력이 없는 자를 1명 이상 포함해 3명의 특검보를 임명할 수 있으며 파견검사 10명과 특별수사관 40명, 파견 공무원 50명 등 모두 103명으로 꾸려진다. 20일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35일 동안 수사를 진행하게 되며 한 차례 20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정부는 또 국가안보와 보안·기밀·외교 등 분야에 복수국적자의 공무원 임용을 제한하고 가임기 계약직 공무원의 육아휴직 신청 요건을 현행 계약 만료 1년 이전에서 6개월 이전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한다.

공무원의 경조사 휴가 중 '본인 결혼(7일→5일)', '배우자 출산'은 (3일→5일)로 조정하고 '자녀 결혼(1일)'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1일)'은 신설하며 경조사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포함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도 처리한다.

아울러 민원 불편의 해소를 위해 조합설립인가 신청에 대해 시장·군수가 3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처리하거나 지연사유를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 인가되도록 하고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도지사의 정비사업 조례 제정·개정 권한을 시장에게 이양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한다.


이밖에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을 위해 산업단지 등 공공시설구역의 30%를 국가 및 지자체가 신·재생에너지 공급 사업자에게 임대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심의·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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