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조합 자금 입·출금내역 공개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2010.07.0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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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월별 자금 입·출금 세부내역, 연간 자금운용 계획, 월별 공사 진행 등 정보공개 항목이 확대된다. 동시다발적인 재개발·재건축 추진으로 전셋값이 상승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시·도지사는 1년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인가 시기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시행령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도정법 개정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되며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6일에 공포·시행된다.



법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시·도지사가 1년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인가 시기를 조정토록 시장·군수·구청장에 요청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따르도록 의무화했다. 이는 정비사업의 동시다발적 진행으로 주택이 일시에 철거될 경우 이주 수요 집중에 따른 전셋값 상승 등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다.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도 주택정비기본계획 수립 및 주택정비구역 지정 권한과 함께 사업시행에 관한 조례 제정 권한을 부여키로 했다. 그동안은 사업 시행에 필요한 조례는 도 조례를 따라야했다.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수원 성남 고양 부천 용인 안산 청주 전주 안양 천안 포항 창원 남양주 등이다.



세입자 보호를 위해 세입자 주거이전비(4개월), 휴업보상비(4개월)를 법정기준 이상으로 보상할 때만 용적률 25%를 상향시켜주던 것을 전체 가구수의 17% 이상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주택정비구역 주민이 추진위원회 구성, 추진위원회 업무, 조합설립 등에 대해 동의하는 경우 동의서에 인감도장으로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던 것을 신분증 사본에 지장날인 및 자필서명 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현재 재개발·재건축사업과 관련된 정보공개 대상을 확대했다. 추가된 정보공개 대상은 월별 자금 입·출금 세부내역, 연간 자금운용 계획, 월별 공사진행 사항, 용역업체와의 세부 계약변경 사항, 정비사업비 변경 사항,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사항, 조합원 명단, 세입자·입찰·총회 공고 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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