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달 중순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미분양 해소를 위해 자기관리 리츠나 위탁관리 리츠가 미분양 주택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기업구조조정 리츠, 개발전문 리츠, 해외부동산 투자와 같이 처분제한기간을 두지 않기로 했다.
주식 발행·매수 가격도 차등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주식 종류와 상관없이 모든 주식의 발행가액 및 매수가격이 동일하게 산정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발행가액이 발행되는 주식의 종류 및 발행조건 등을 고려해 이사회 결의에 따라 다르게 결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매수가는 주주와 회사 간의 협의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리츠·자산관리회사(AMC)·부동산투자자문회사가 인적 요건에 미달할 경우 반드시 인가·등록을 취소해야 했지만 개정안은 미달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의 유예기간을 두어 요건을 충족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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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35%인 1인당 리츠 주식소유한도를 적용받지 않는 13종의 연기금·공제에 건설근로자공제회를 추가해 리츠의 기관투자자 확보가 원활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