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차관 "학원 심야교습 제한 8월말까지 통과돼야"

머니투데이 최중혁 기자 2010.07.05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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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부교육감들에 당부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차관은 5일 전국 시·도부교육감들에게 "밤 10시 이후 학원교습 금지 조례안이 8월말까지 교육위를 반드시 통과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차관은 이날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시·도부교육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사교육비 감소는 정부의 최고 역점 사항 중 하나"라며 이 같이 요청했다.



그는 "교육위가 만료돼 조례안이 자동폐기되면 오는 9월에 다시 상정해야 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며 "교과부의 대표적인 친서민 정책이 중간에 좌초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교과부는 지난해 10월 학원 심야교습 제한 합헌 판정 뒤 학원 운영시간을 전국적으로 밤 10시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시·도에서는 대부분 관련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거나 의결보류한 상태다.



한편, 이날 이 차관은 최근 연이어 발생한 초등학생 성범죄 문제와 관련해 "학교내 문제는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의 문제"라고 전제한 뒤 "당정협의에서 내놓은 대책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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