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인천대교의 설마하는 안일함’도 이번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사고 당일 운전을 하면서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해 마티즈 승용차와의 안전거리(100m)를 유지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하지만 마티즈 승용차와 1차 사고를 낸 1t 화물트럭 운전자는 종합보험에 가입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고의 원인제공은 버스 운전자와 승용차 운전자인 만큼 법적 책임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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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또 가드레일이 사고 충격을 견디기에는 약했다는 지적에 따라 시공업체와 도로관리자(인천대교㈜)를 상대로 규격 등 기준에 맞게 제대로 설치됐는지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와 함께 인천대교 측이 마티즈 승용차의 고장을 사전에 확인하고서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는 등 미온적으로 대처해 끔찍한 사고를 부르는데 한몫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런 가운데 사망자 유가족들은 이날 오후 3시 인천시청을 방문해 '빈소제공 등의 약속을 지키라'며 시장면담을 요구하며 30여분 동안 항의 소동을 벌였다.
한편 합동유가족 대책위원회는 현재 인하대병원 장례식장에 합동분향소를 설치하기로 합의하는 등 본격적인 장례절차에 들어간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