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동 국무총리실 사무차장은 5일 "결과적으로 김 씨가 대표로 있는 회사는 민간 회사로 확인됐다"며 "다만 공직윤리지원관실이 김씨를 조사하던 시점에 이 회사가 민간 회사인지 알고 있었냐는 점은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처음부터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공무원법상 제대로 수행을 못했다는 것"이라며 "(이 지원관 등의) 진술의 진위는 수사 당국에 의뢰해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후 11월 중순 동작경찰서에 김씨의 혐의 사실을 사전 설명하고 그달 14일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조 차장은 "(결과적으로) 민간인으로 밝혀졌는데 더 이상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는 이걸 수사하거나 조사하면 안되겠다고 생각해 (밝혀진 내용을) 경찰에 넘겼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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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 지원관 등은) 사안이 대통령의 명예훼손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인지했다"며 "명예훼손과 관련해 중요하면 경찰에 고발등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