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민간인 사찰한 이인규 지원관 수사의뢰

머니투데이 양영권,변휘 기자 2010.07.05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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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은 5일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해 관련 공무원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무총리실은 정운찬 국무총리의 지시로 자체 조사팀을 구성해 지난 2일부터 4일간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을 비롯해 점검1팀장(별정4급), 조사관(행정사무관), 조사관(파견 경찰관) 등 공무원 4명에 대해 조사를 벌여 왔다.



국무총리실은 조사 결과 이들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을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총리실은 "제보를 받은 즉시 업체 대표 김모씨가 조사 대상으로 적격한지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그 결과 민간인을 상대로 조사가 이뤄졌다"며 "피조사 대상 기관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자료를 제출받을 경우 조사 대상 적격 여부에 대한 확인이 보다 엄중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씨가 민간인임을 확인한 후 이뤄진 수사 당국에 대한 수사 의뢰가 공직윤리지원관실의 통상적인 업무범위 내인가 하는 것에 이견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법률 위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총리실은 복무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우선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고 1차적으로 이인규 관리관 등을 직위해제했다.

아울러 형법상 직권남용, 강요, 업무방해 등 불법 행위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명백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 중 파견 경찰관은 2008년 10월 이후부터 공직윤리지원관실에 근무해 민간인 조사 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돼 직위해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추가 의혹 부분에 개입됐을 가능성을 고려해 수사 의뢰 대상에는 포함했다.

조원동 국무총리실 사무차장은 "이번 조사는 공직윤리지원관실 측 관계자만의 진술을 토대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분명한 한계가 있었다"며 수사의뢰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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