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비위 징계 대폭 강화…소속 법인도 징계

김수홍 MTN기자 2010.07.04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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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가 비위를 저지르거나 부실평가를 했을 경우 징계 수위가 한층 강화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 운영과 징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합니다.



개정안은 감정평가사의 의무사항을 위반행위를 42개로 세분화하고, 위반 행위나 비위 정도에 따라 징계를 차등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감정평가사가 비위를 저지르거나 부실평가를 해 징계를 받는 경우, 앞으로는 소속 감정평가법인에 대해서도 함께 징계를 받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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