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학원비, 폭리 아니면 시장원리 따라 결정"

머니투데이 배준희 기자 2010.07.04 16:02
글자크기
학원 수강료가 폭리가 아니라면 시장원리에 맡겨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 (재판장 장상균 부장판사)는 4일 A학원이 서울 강서교육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수강료 조정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회통념상 수강료가 지나치게 비싸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며 "적정수준의 수강료를 합리적으로 계산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므로 수요ㆍ공급의 원리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수강료가 폭리라고 단정할 수 없는 한 행정명령권을 쉽게 발동할 수 없다"며 "학원의 시설과 규모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수강료를 통제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초ㆍ중등생에게 영어와 수학을 가르치는 A학원은 지난해 7월 수강료를 29만원∼69만원(주당 330∼990시간)수준으로 올려 교육청에 신고했다. 이에 교육청이 사교육비 부담 완화 등 정부시책에 따라 수강료를 줄이라며 수강료 조정 명령을 내리자 A학원은 소송을 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