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 (재판장 장상균 부장판사)는 4일 A학원이 서울 강서교육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수강료 조정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회통념상 수강료가 지나치게 비싸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며 "적정수준의 수강료를 합리적으로 계산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므로 수요ㆍ공급의 원리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판시했다.
초ㆍ중등생에게 영어와 수학을 가르치는 A학원은 지난해 7월 수강료를 29만원∼69만원(주당 330∼990시간)수준으로 올려 교육청에 신고했다. 이에 교육청이 사교육비 부담 완화 등 정부시책에 따라 수강료를 줄이라며 수강료 조정 명령을 내리자 A학원은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