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토지매입, 알박기 목적이면 과징금 대상"

머니투데이 배준희 기자 2010.07.04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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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알박기' 방지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했으나 해당 지자체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건설사가 과징금 취소 청구 항소심서도 패소했다. 알박기란 재개발 예정지역의 땅을 미리 사놓고 개발을 방해하며 개발업자로부터 많은 돈을 받고 파는 행위를 말한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박병대 부장판사)는 A건설사가 안성시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농지는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사람이 소유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 A사가 투기가 아니라 알박기를 막고자 해당토지를 취득했더라도 과징금을 내야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번 토지구입이 알박기를 막기 위한 부득이한 방편이었다는 A사의 주장은 현실적 애로사항일 뿐"이라며 "A사가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지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법적, 행정적 절차를 먼저 거쳤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A사는 개인 명의로 안성시 일대 토지를 취득했다 해당 시로부터 13억 68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자 "알박기를 막기 위한 명의신탁이었다"며 소송을 냈고 1심재판부는 지난해 9월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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