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고위공무원 역량평가 방식 개선"

머니투데이 최종일 기자 2010.07.04 12:00
글자크기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고위공무원의 역량 개발 체계가 강화되며 채용시험 방법도 바뀐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개정령안을 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고위공무원 역량평가 등급을 보다 더 세분화하고 평가 분석결과를 부처와 개인에게 제공해 자신의 역량 수준과 강약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현행 5단계인 역량평가 등급을 11단계로 세분화했으며 부처별, 개인별로 보다 상세하고 입체적인 역량평가 결과보고서를 제공하게 된다.



이와 함께 역량평가 결과에 따른 보완교육을 강화하고 응시 가능 횟수를 제한해 역량평가가 선발 기능에 머무르지 않고 스스로 부족한 역량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했다.

역량평가에 통과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재평가 이전에 사후 보완교육을 반드시 받도록 했으며 특정 역량항목이 통과기준에 미달할 경우 해당 역량에 대한 보완교육을 받도록 했다.



한편 개방형 직위 임용자를 일반직 등으로 특별 채용할 경우 현재 재직 중인 사람뿐만 아니라 재직한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도 필기시험을 면제하도록 해 서류전형과 면접만으로 선발하도록 했다.

고위공무원 특별채용시험을 주관하는 부처 채용시험위원회는 시험위원은 5명 이상으로 구성해야 하고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위촉하도록 했다.

이는 민간의 우수한 인재가 고위공무원에 보다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고위공무원을 선발하기 위한 조치라고 행안부 측은 설명했다.


조윤명 행안부 인사실장은 "이번 개정은 각 개인의 역량을 맞춤형으로 진단,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제공해 고위공무원의 역량을 스스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말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