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 운영 및 징계양정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위반 사항을 구체화하고 양정 기준을 조정한다고 4일 밝혔다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는 지금까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을 위반한 27개 행위에 대해 자격등록취소, 업무정지(2년 이하), 견책 등의 징계를 했다.
이와 함께 법인 소속 감정평가사가 비위를 저지르거나 부실평가를 해 징계를 받는 경우 지금까진 대부분 해당 감정평가사만 징계를 했지만 앞으로는 소속 법인에 대해서도 징계토록 했다.
한편 국토부는 올들어 최근까지 3차례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5명을 업무정지 처분했고 25명에 대해선 지도감독 차원에서 경고 또는 주의 처분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주요 징계사유는 선심성 과다평가, 감정평가서 기재 부실, 개별공시지가 부실 검증, 불성실한 감정평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