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노래방 접대부, 손님 원했다면 영업정지 부당"

머니투데이 배준희 기자 2010.07.0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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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에서 접대부를 알선했더라도 손님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전대규 판사는 노래방 업주 김모(64·여)씨가 중랑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자신의 노래방에서 손님에게 접대부를 알선한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접대부 알선이 김씨의 적극적인 의도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 손님의 요청으로 부득이하게 이뤄진 점을 고려하면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야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은 그로 인한 공익과 당사자의 불이익을 비교해 결정해야 한다"며 "노래방이 김씨의 유일한 생계수단인 점 등을 보면 영업정지로 인해 김씨가 받을 불이익이 공익에 비해 훨씬 크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서울 중랑구 중화동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다 손님들에게 접대부를 알선했다는 이유로 중랑구청으로부터 '30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자 지난 5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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