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금품수수' MBC 前간부 구속

머니투데이 배혜림 기자 2010.07.02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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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권오성)는 2일 자회사가 조성한 비자금을 상납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이모 전 MBC 재무국 부국장(현 MBC미술센터 이사)을 구속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황병헌 영장전담 판사는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MBC가 2005~2007년 경기도 일산에 제작센터를 지을 당시 방송제작 시설 설치공사를 맡은 MBC미디어텍의 간부로부터 1억~2억원 가량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MBC미디어텍이 일산제작센터 공사 하도급업체들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서울 상암동의 MBC미디어텍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또한 이 회사 국장급 간부 김모씨 등 2명을 체포해 조사했다.

검찰은 김씨가 하도급업체에서 받은 돈 가운데 일부를 이씨에게 전달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일산제작센터 공사 과정에서 조성된 비자금이 또다른 MBC 본사 관계자에게 흘러갔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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